'대형마트 영업제한 정당'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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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정당' 판결 잇따라

서울·광주 이어 인천서도 취소처분청구 기각… 내달 유성 등 결과 촉각

  • 승인 2014-02-23 16:07
  • 신문게재 2014-02-24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에 따른 중소소매업 및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과 광주에 이어 인천에서도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다음달 대전에서도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지에스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지역 5개 대형 유통업체가 유성구청장 등 지역의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쇼핑, GS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등 대형마트와 유통회사 6곳이 연수·남동·부평·계양구 등 인천지역 지자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얻게 되는 공익이 대형마트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크다”며 지자체의 쪽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역 지자체는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지난해부터 매달 2·4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일로 지정했다.

광주전남에 이어 인천에서도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현재 같은 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대전지역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지에스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지역 5개 대형 유통업체는 지난해 4월 유성구청장과 대덕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음달인 5월에는 동구와 중구, 서구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대전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휴무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만든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별 이변없이 대전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대형마트ㆍSSM 주변 중소소매업체 384개, 전통시장내 점포 153개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에 따른 효과를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ㆍ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지난 달 26일의 전체 평균매출은 전주에 비해 12.9%, 평균고객은 9.8%씩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통시장의 평균매출은 18.1%, 평균고객은 17.4% 증가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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