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직적 갑을문화 개선노력의 일환에 따라 전 직원 및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서의 갑을명칭 대체어 공모를 실시해 이같이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 등 계약업무 관련 서류 작성 시 편의 상 갑과 을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를 일컫는 의미로 사용돼 왔지만, 점차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 갑, 그렇지 않으면 을로 통용됨에 따라 원래 의미가 왜곡돼 왔다.
aT는 표준계약서 등 작성 시 빈번하게 사용되는 갑을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선정하기 위해 임직원 공모를 벌여, 최종적으로 직원 및 aT 방문고객의 투표를 통해 대체어로 'aT(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를 선정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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