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 현행 급지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교통유발부담금조례'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미 지난 1월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도별 단위 부담금은 연면적 3000㎡ 초과 3만㎡ 이하 건축물은 현행 350원에서 2020년에는 700원으로, 3만㎡ 초과는 350원에서 2020년에는 1000원으로 인상한다. 연면적 3000㎡ 이하는 1㎡당 350원으로 그대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시설물)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대규모 면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통해 서대전과 둔산·용문지역, 유성(금병로, 한밭대로, 갑천좌안도로, 계룡로 ) 인접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1급지로, 상업·준주거·공업·주거 지역을 2급지로, 1·2급지외 나머지 지역을 3급지로 정해 급지별로 3000㎡ 이상(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에는 400원에서 700원을, 3000㎡미만인 시설물은 1·2급지는 400원, 3급지는 350원의 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지난해 대전시는 5개 자치구에서 1만1305건, 105억2185만원의 교통부담유발금을 부과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각종 쇼핑 센터가 집중된 서구에만 지난해 4809건 46억8100만원이 부과돼 전체 교통유발부담금의 44.5%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업계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될 경우 3000㎡이상의 백화점, 대형마트의 부담금은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인상안에는 지자체가 정부안에 100% 추가로 부과할수 있도록 해 자칫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교통유발금 폭탄'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동차2부제나 10부제, 자전거 이용등의 감면혜택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며 “여러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