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8월부터 대폭 인상, 백화점·마트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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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8월부터 대폭 인상, 백화점·마트 '직격탄'

대전 지난해 105억원 부과… 시행시 최대 2배이상 급증 유통업계 “감면혜택 필요”

  • 승인 2014-02-20 17:51
  • 신문게재 2014-02-21 1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시도 현행 급지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교통유발부담금조례'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미 지난 1월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도별 단위 부담금은 연면적 3000㎡ 초과 3만㎡ 이하 건축물은 현행 350원에서 2020년에는 700원으로, 3만㎡ 초과는 350원에서 2020년에는 1000원으로 인상한다. 연면적 3000㎡ 이하는 1㎡당 350원으로 그대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시설물)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대규모 면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통해 서대전과 둔산·용문지역, 유성(금병로, 한밭대로, 갑천좌안도로, 계룡로 ) 인접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1급지로, 상업·준주거·공업·주거 지역을 2급지로, 1·2급지외 나머지 지역을 3급지로 정해 급지별로 3000㎡ 이상(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에는 400원에서 700원을, 3000㎡미만인 시설물은 1·2급지는 400원, 3급지는 350원의 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지난해 대전시는 5개 자치구에서 1만1305건, 105억2185만원의 교통부담유발금을 부과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각종 쇼핑 센터가 집중된 서구에만 지난해 4809건 46억8100만원이 부과돼 전체 교통유발부담금의 44.5%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업계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될 경우 3000㎡이상의 백화점, 대형마트의 부담금은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인상안에는 지자체가 정부안에 100% 추가로 부과할수 있도록 해 자칫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교통유발금 폭탄'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동차2부제나 10부제, 자전거 이용등의 감면혜택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며 “여러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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