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이물이 혼입된 위해사례'는 지난 2010년 32건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30여건씩 12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사례 129건 중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삼킨 사례는 70.5%인 91건로 집계됐으며, 섭취 전 발견한 경우는 38건(29.5%)으로 나타났다. 상해 여부 확인이 가능한 74건 가운데 유리이물 섭취로 X-레이 촬영, 내시경 검사 등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34건(45.9%), 베이거나 찔림·박힘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고 자가치료를 한 사례도 17건(23.0%)에 달했다. 특히 1세의 유아가 유기농 과일음료에 혼입되어 있는 유리조각을 삼켜 응급실을 방문한 사례도 있어, 영·유아용 음료의 유리병 사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리이물의 원인이 된 유리병의 파손 형태를 분석한 결과, 129건 중 '외부 파손'은 16건(12.4%)에 불과한 반면 용기 내부에서 균열 또는 파손이 발생한 '내부 파손'은 113건(87.6%)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마트ㆍ편의점ㆍ약국에서 유통 중인 유리병 음료 세트 70개 제품의 포장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50개 제품(71.5%)이 병과 병 사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간지(Divider)나 바닥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아 유통 중 유리병의 파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4개(62.9%) 제품은 병 표면에 종이 라벨을 부착했으나 나머지 26개(37.1%)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의 압착 필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PET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용기가 파손되더라도 병 형태가 유지돼 소비자가 파손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리가루가 내부로 들어갈 위험이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