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중단영업 신청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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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중단영업 신청 미미

가맹점 손실근거자료 증명 어려워… 이익배분축소 등 불이익도 한 몫

  • 승인 2014-02-17 18:14
  • 신문게재 2014-02-18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편의점의 24시간 강제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영업중단을 신청한 편의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와 본사의 극명한 온도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6개월간 심야 영업에서 적자 발생'이라는 신청요건을 만족시킨 점포가 없었던 것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어 앞으로 편의점 업계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 시행이후 편의점 7940개 '씨유'(CU)를 운영 중인 BGF리테일에는 4개점만이이 심야영업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7700개의 점포를 운영중인'GS25'도 24개 점포만이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심야영업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이 본격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심야 중단 영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6개월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 단서 조건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말연시와 밸런타인데이 등 매출에 영향을 주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분율 축소와 매출장려금 중단 같은 불이익도 가맹점주가 심야영업 중단을 꺼린 한 이유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가맹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 편의점들은 심야영업을 하는 가맹점에게 가맹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거나 수익률을 20% 이상 높이며 가맹점주의 이탈을 막고 있다.

한 편의점 업주는 “새벽 아르바이트생을 쓰려면 낮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비싼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지만, 매출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서 6개월간의 적자 증빙 서류를 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업주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심지 번화가를 제외한 주택가에서는 차차 심야 영업을 중단하는 편의점들이 속속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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