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3일 차량구매자 또는 판매자 행세를 하면서 중간에 차량매매대금을 가로챈 장모(34)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12월 6일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올라온 중고차 판매 게시글을 보고 부산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해 시가보다 200~300만원 더 비싸게 사줄 딜러를 안내하겠다며 접근했다.
이를 통해 장씨 등은 중고차의 생산연도나 수리내역 등을 자세히 파악했다. 그리고서 부산에 있는 중고차 전문 딜러를 무작위로 선택해 전화한 후 거래사이트에 올라온 중고차가 자신의 차량이고 200~300만원 더 싸게 팔겠다고 속였다. 이어 이들은 차주에게 중고차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약속 장소에 차를 옮겨놓도록 했고, 딜러 강모(38)씨에게는 약속 장소에 내 차가 있으니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이때 차주에게는 “내가 소개한 딜러를 차주가 직접 만나면 중고차 값을 더 깎자고 할 수 있으니 자리를 피해있거나 심부름 왔다고 해라”고 말했다. 딜러 강씨 역시 약속 장소에 등록증이 준비되고 열쇠 꽂힌 차가 있어, 매매거래를 해도 되겠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더욱이 시가보다 수백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딜러는 차주를 만나지 못했어도 차량대금 3300만원을 당일 송금했다. 하지만, 딜러 박씨가 차량의 소유자로 알았던 이는 구속된 강씨 일당이었고, 송금한 돈은 인출되고 더이상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 같은 범행은 단 하루 사이에 전화 통화로만 이뤄졌다. 강씨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3차례의 중고차 사기거래를 통해 딜러 3명에게서 8000만원을 가로챘다.
대덕경찰서 정구이 지능팀장은 “중고차 판매자와 딜러를 연결해주는 것처럼 접근해 두 당사자는 서로 직접 통화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전문 딜러까지 속일 수 있었다”며 “차량소유주를 직접 만나서 소유주 이름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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