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후속조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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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후속조치 본격화

광특회계사업 4월까지 발굴ㆍ보통교부세 개선… 재정난 해소 '핵심과제' 1차 추진상황 보고회

  • 승인 2014-02-12 17:30
  • 신문게재 2014-02-13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지난해 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이은 후속조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세종시는 12일 오전 본청에서 이와 관련한 1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6개 부서에 걸친 10개 과제가 심도있는 논의 및 보완과정을 거쳤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은 광역지역특별회계 내 세종 계정 설치에 따른 지출한도액(실링) 확대 여부. 올 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법적ㆍ제도적 틀을 완성한 만큼,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 실질적인 추가 예산 확보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 중장기 발전 로드맵상 특화사업 발굴은 시에 주어진 숙제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넘어 지역구 이해찬 의원실 역시 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속한 점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광특회계 지원사업 범위가 한정된 만큼, 대상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늦어도 오는 4월까지 사업 발굴을 통해 세종 계정 규모 협의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재정부족분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후속조치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에서 찾을 수 있다. 광역+기초의 유례없는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에 합당한 보통교부세를 산정해달라는 의미로, 이는 이미 중앙정부와 합의에 이른 상태다.

다만 세부적으로 시의 특수성 반영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안전행정부와 지속 협의에 나선다.

국무총리 책무에 세종시 성과평가를 포함함으로써 정부의 정상건설 의지를 견인하겠다는 안은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과 함께 성과목표 및 평가시기 등의 협의에 나서는 한편, 연말까지 2015년도 전담인력 확보 및 총액인건비 반영 추진을 도모한다. 예정지역과 차별화된 읍면지역 균형발전 부문에서는 사업대상지와 사업비 비율 등 세부 방안 마련을 거쳐 상반기 조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민참여 확대 부문으로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다음 달께 입법예고에 이어 늦어도 5월 중 공포절차를 밟고,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역시 유사 로드맵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17일 공포로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지역 선거구의원 정수 15명(지역구 13명, 비례 2명) 확정안을 핵심으로 한다. 중앙정부와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은 5월까지 가시화 목표로 추진하고, 자치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족은 7월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향후 월1회 보고회 지속 추진을 통해 특별법 통과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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