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직원은 근무시간 후 또는 휴가 기간에 가족 등과 식사한 비용을 회의비로 처리,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집행했다.
#3. C부서는 내부결제를 통해 위촉직원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자격미달자인 D씨를 최종 선발해 임용했다.
KAIST 감사실은 '최근 5년간 감사 지적사례 중심'으로 업무기준 및 감사사례를 통보했다.
10일 본보가 입수한 이 자료는 예산·회계(12건), 계약일반·연구(각각 4건), 인사 및 복무관리(3건) 등 4개 분야별 23건 지적사례가 명시돼 있다.
4개 분야별 가운데 가장 지적사례가 많은 예산·회계에서는 예산적용, 회의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출장비 과지급, 상품권 관리 부적정, 출장비 중복수령, 허위출장으로 인한 출장비 지급, 강사료 지급관리 미흡 등 12건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 한 부서는 예산과목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모두 76회에 거쳐 1억3565만7500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부서장은 재직기간 중 총 10회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 허위출장을 신청해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부당 수령하는 등 도덕적 해임이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서장 승인없는 자문활동, 국내출장 증빙자료 미비, 전문부서 의뢰업이 공사 수행, 직접구매금액위반 물품구매, 구매물품의 대금지급 지연 등 계약일반과 인사·복무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연구분야에서는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연구수당 지급, 총장의 사전승인없는 정직원 연구참여, 심의과정 없이 기본연구비 배정, 학위논문 연구비 집행 부적정 등 4건의 감사 사례가 지적됐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특별법인인 KAIST의 예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져야한다”며 “공공기관 비정상화의 정상화만 외칠 것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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