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층간 소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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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층간 소음(2)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4-02-10 14:06
  • 신문게재 2014-02-11 16면
  • 김형태 변호사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며칠 전 새로 이사 온 위층에서 아이들이 쿵쿵거리며 뛰는 소리가 들렸다. 신경이 거슬렸지만 아이들이니 이해를 해야 하겠지 하며 참아본다. 또 어느 날엔가는 못 박는 소리, 책상을 끄는 소리까지 들린다. 처음 이사 왔으니 집 정리하는 것이겠지 하며 다시 참는다. 며칠 지나자 설상가상으로 한 밤중에 피아노 치는 소리까지 들린다. 자꾸 화가 난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윗집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아이들이 어린 모양이에요. 뛰는 소리가 아래층까지 들리거든요? 조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라고 퉁명스럽게 답한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니 여기가 어린이 놀이터는 아니잖아요? 아래층 사람들은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참아야 하는 겁니까?” “이웃끼리 되게 딱딱하게 구네.” 전화를 끊어버린다. 처음 부딪히는 것이니 꾹 참아본다. 그러나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윽고 아랫집 사람은 위층으로 뛰어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체면이고 뭐고 없다. 실내복 차림으로 달려 올라간다. 그리고 문을 세게 두드린다. 이미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두 사람. 이윽고 문을 박차고 나온 위집 사람. “아니 이 사람이…”하면서 다짜고짜 주먹으로 먼저 아랫집 사람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아랫집 사람은 위집 사람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서로 엉키다가 우연히 위집 사람의 코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웃집 사람들이 나와 간신히 뜯어말려 싸움이 끝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루하고 힘든 법적 쟁송이 시작되는 것이다. 코뼈가 부러진 위집 사람이 파출소에 연락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그날 밤 파출소에 가서 두 사람 모두 조사를 받았다. 다음날이 되자 위집 사람은 의사로부터 비골골절에 의한 4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받아 정식으로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한다. 이에 맞서 아랫집 사람 역시 얼굴이 약간 부어올라 멍이 있는 상태에서 '안면부 좌상'이라는 병명 하에 의사로부터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맞고소를 한다.

사실 아랫집 사람은 항의하러 갔다가 항의할 틈도 없이 주먹세례를 받았고 이에 맞서 상대방의 팔을 잡았을 뿐이다. 그런데 운 나쁘게 코뼈가 부러진 것은 키가 큰 위집 사람이 팔이 붙잡히면서 아랫집 사람의 머리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집사람이 코뼈를 다쳐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 사건은 전적으로 위집사람이 유리하게 전개된다. 사건을 유발한 것은 위집 사람이고 심지어 주먹으로 때린 것도 그인데도 코뼈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형사적으로는 아랫집 사람은 위집사람보다 높은 벌금형을 받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민사소송까지 걸려 결국 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까지 물게 된다.

사실 이러한 법적인 결과에 대하여 일반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법 현실이다. 이 사건과 같이 싸움을 유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더 크게 다쳤다면 상대방이 법적으로 불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은 결과책임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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