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뜨거운 노인 범죄, 추행에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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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뜨거운 노인 범죄, 추행에 협박까지…

85세 노인, 쓰러지는 척하며 간호조무사 추행 60대女, 10년 전 성관계 50대 교사 협박해 갈취

  • 승인 2014-02-09 16:15
  • 신문게재 2014-02-10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60대와 80대 노인들이 성과 관련해 다소 민망한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우선, 29년생인 김모(85) 할아버지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모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여·37)를 갑자기 끌어안고 얼굴을 여성의 가슴에 들이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지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김씨가 지팡이를 짚지 않은 채 소파에서 일어나 조무사를 마주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무릎이 휘청거리면서 몸이 쏠려 불가피하게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성률)은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가 빠져나오려던 자신을 2~3분간 더욱 세게 끌어안았고, 발기된 성기가 무릎에 닿은 것을 생생하게 느꼈다는 여성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고령인데다 건강상태를 참작했다.형사7단독은 또 1급 시각장애인인 박모(6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중구 은행동 모 빌딩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 여성(20)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1층까지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다. 여성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자, 갑자기 양손으로 여성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계속해 '다시 한 번만'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한 여성 노인은 10년이 넘은 성관계를 미끼로 50대 남자 교사를 협박하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이모(60)씨는 1994년 8월 우연히 알게 된 유부남 A(51)씨와 1~2년 정도 성관계를 가지며 지내다 헤어졌다. 서로 아무 연락도 없던 중 지난 2003년 이씨의 남편이 실직하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갑자기 A씨를 생각해냈다.

2005년 10월 이씨는 A씨가 근무하는 고등학교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후, “당신 때문에 이혼했는데, 책임을 보상해야 할 것 아니냐, 성관계 사실을 교육청에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A씨는 협박에 못 이겨 2006년 6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씨가 2007년 또다시 1억원을 요구하자,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태안)은 폭력(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희진 기자 wjd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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