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검진기관 확대하고 농어촌 홍보 주력”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하고 농어촌 홍보 주력”

인터뷰-김필권 건보공단 대전본부장

  • 승인 2014-01-27 14:11
  • 신문게재 2014-01-28 10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건강 100세!' 암검진을 받읍시다

▲이성희 기자
▲이성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암검진 수검률이 50% 미만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면?

▲국립암센터에서 우리나라 성인 4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암검진 수검행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암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 1위는 '건강하기 때문에(43.9%)'였으며, 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9.7%)'와 '검사과정 힘듦(16.5%)', '암 발견의 두려움(8.5%)' 순이었다.

제도나 물리적 환경도 암검진 수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암검진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원이 없는 한 개인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엔 검진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으로 추정된다.

-암검진을 받으면, 의료비 절감과 사망률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다. 실제 통계자료나 연구상 그러한 내용이 있나?

▲건강검진과 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예시를 들어 보겠다. 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2009년 발간한 '암검진사업의 경제성 평가연구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서에 따르면, 유방촬영술이 유방암 사망을 감소(10~30%) 시킨다는 스웨덴 연구진의 결과가 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2회 이상 받은 여성이 검진을 받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위험도가 60~9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통계자료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게다가 암 생존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최근 5년간(2007~2011)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6.3%로, 2001~2005년 생존율 53.8% 대비 12.5%p 향상되었다. 이 추세라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우리는 암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암 검진의 효과와 필요성을 설명해 준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만 명 이상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7만 명 이상이 암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앞으로도 암 발생 및 사망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립암센터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0년 후 암 환자는 46%,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3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병종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초기 발견 시 수술이나 간단한 치료 등을 통해 90%이상 완치가 가능하지만, 어느 단계까지는 특이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암검진 홍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와 공단측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나?

▲언론매체는 물론이고 옥외 광고, 시내버스광고, 직접 안내문 배포 등 지역 주민의 일상 전반을 무대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축제에 건강부스를 설치하여 건강한 정도를 측정하는 등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대형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암 예방 강좌를 실시하고 일일홍보관도 운영한다. 올해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 주민 개개인에게도 암검진 실시를 독려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공휴일에도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공휴일 검진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검진의 질 향상과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3년 주기) 및 정기ㆍ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암검진에 있어서 도시 지역은 접근성과 검진 의식이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는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많아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장암 검진의 경우 검진기관에서 채변통을 미리 받아야 하니 불편하기도 하다.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채변통을 제작하여 보건소나 마을회관을 통해 배부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나 이장 등 지역 유지에게 마을 단위별 수검률 통계를 제공하여 암검진 수검을 독려하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롯데백화점 대전점, 성심당 리뉴얼... 백화점 중 최대 규모 베이커리로
  3.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4. [행복한 대전교육 프로젝트] 대전변동중, 음악으로 함께 어울리는 행복한 예술교육
  5. 의령군 자굴산 자연휴양림 겨울 숲 별빛 여행 개최
  1. {현장취재]김기황 원장, 한국효문화진흥원 2025 동계효문화포럼 개최
  2.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3. 농식품부 '농촌재능나눔 대상' 16명 시상
  4. 작은 유치원 함께하니, 배움이 더 커졌어요
  5. 충남경찰, 21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158명 적발… 직전 대선보다 119명↑

헤드라인 뉴스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 세종 이전법 발의했는데, 뒤늦은 대구 이전법 논란

대법원을 세종시가 아닌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도한 데다, 11월에 혁신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의원(비례)이 ‘대법원 세종 이전법’을 발의한 터라 논의 과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이견으로 대법원 지방 이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차규근 의원(비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회식 핫플레이스 '선사유적지 인근'... 월 총매출 9억 1000만원 상회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10일 소상공인 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상권이란 30~5..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