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원 부여의사협회장 |
첫째, 흡연을 하면 기관지 손상으로 기침을 많이 하게 되고 가래를 자주 뱉게 되며 감기에 자주 걸린다. 둘째, 숨 쉴 때 마다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 옆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게 된다. 셋째, 흡연하면 심장병과 중풍의 초기 증상인 동맥경화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 넷째, 치아와 손가락 끝이 누렇게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이 흡연자들은 몸에 해로운건 알지만 담배가 주는 중독 때문에 끊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담배는 4000여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60여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은 50년 넘게 인식되어 왔다. 흡연은 심혈관질환, 폐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식도암 등 중요한 원인이 된다.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흡연은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의 20배이상이다.
남자의 경우 폐암 사망의 90%가 흡연이라고 한다. 담배와 알코올을 동시 사용할 경우 후두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도 한다. 이처럼 흡연은 건강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각 지자체 보건소마다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쉽게 금연을 실천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요즘은 거의 모든 공공기관 및 상가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흡연자들이 설 곳이 없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위해성이 많은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담배회사에도 그 책임성을 물어야하지 않을까? 마침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용에 대해 담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조사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가 추가 지출되고 있다고 한다. 담배회사가 건강에 유해한 담배를 제조하지 않고 또한 국민들이 흡연을 하지 않는다면 의료비 1조7천억원을 아껴서 4대중증질환 등 보장성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번 기회에 공단이 국민건강권을 위해 담배로 인한 의료비용 청구 소송을 반드시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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