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은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녹색등화 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으로 신호주기를 줄여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단축,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서 지난 2010년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운행법을 모르는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으로 인해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보호 좌회전을 잘못알고 적색등화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속대상이며 맞은편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사고의 가능성이 크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위해 녹새등화시 맞은편에서 진행중인 차량에만 주의를 가하다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와 사고 가능성도 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는 무작정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고 신호등 앞에서 일시정지 한 후 맞은편에 오는 차량 및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확인하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불필요한 대기시간 단축,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운전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에 따른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위험을 가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올바른 비보화 좌회전 운행법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김찬훈·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