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수]선진국형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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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수]선진국형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필요하다

[경제칼럼]정인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 승인 2014-01-22 13:56
  • 신문게재 2014-01-23 17면
  • 정인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정인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 정인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 정인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최근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를 300억원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2016년으로 연기했다. 당초 2014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일시적으로 유예됐지만 2년 후부터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적용 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엔 위기감이 팽배하다.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할 경우 중소·지역 건설업계는 고사하게 될 것이라 위기가 높다.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밀어붙이려는 것은 현재도 어려운 건설업계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쟁점은 국민의 정부 이후 공공사업의 경쟁 촉진과 예산 절감을 목표로 시행해온 것이 300억 원 하한선의 가격중심 낙찰제도다. 거듭된 낙찰률 하락으로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됐음에도 확대 시행하려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건설업계를 분발시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정부의 복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손해 볼 것이 보여도 일단 일감이 없고 직원들을 놀릴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가투찰을 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보다 저렴한 하도업체, 자재, 장비를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고품질은커녕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연적으로 하자보수 등 추가비용 소요를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유지보수를 포함한 건물 총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예산 절감이 아니라 낭비하는 셈이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대기업들과 경쟁하기도 힘들어진다.

낙찰률도 50~60%대의 저가수주가 보편화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의 현 상황에서 공사를 수주한다 해도 적자만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부도 등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하게 된다. 때문에 최저가로 낙찰 받은 원도급자는 손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들에 일부를 전가한다.

종합건설업체가 생존을 위해 전문건설업체를 쥐어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최저가 낙찰제 때문에 원청업체가 적자 수주를 감행하다 보니 하도급 업체에도 고스란히 위험을 전가해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관행이 발생한다.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엔 충분히 공감하나,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소홀히 한 채 무조건 강행한다는 것은 건설산업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가격중심으로 최저가낙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건설 선진국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품질우선의 최고 가치낙찰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결과가 중소기업들에게 덜 미치도록 근본적인 보완책이 강구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동반성장으로 상생을 주문하고 있으면서 정작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저가낙찰을 앞장서고 있다.

저가로 경쟁을 촉진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저가낙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도급 업체를 비롯해 장비, 자재 납품 업체 등에 저가 낙찰의 손해를 떠넘길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우선 할 일이다.

정부는 건설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예산 효율만 강조하며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는 것보단 합당한 대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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