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호수공원 23일 친수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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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호수공원 23일 친수구역 지정

호수공원 49만3000㎡, 주거단지 36만3000㎡로 조성

  • 승인 2014-01-22 08:49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 대전 도안호수공원 토지이용계획
▲ 대전 도안호수공원 토지이용계획

대전 도안호수공원이 국토교통부의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3일 친수구역으로 지정된다.

22일 국토교통부ㆍ대전시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은 85만6000㎡에 호수공원 49만3000㎡, 주거단지 36만3000㎡로 조성된다.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착수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5037억원이 투입돼 인구는 1만2900여명, 주택은 48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안 갑천지구는 도안신도시와 갑천 사이에 있는 농경지 지대다.

당초 도안1단계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경지 정리된 농지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경작으로 농약, 비료가 하천으로 유입되며 갑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도안 갑천지구는 앞으로 호수공원, 주택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 실시계획단계에서 최종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될 계획이다.

대전도시공사가 실시계획 수립, 보상추진, 호수공원, 단지조성공사을 추진한다.

양승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안 갑천지구는 중 약 65%가 호수공원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된다.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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