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장 |
그 논거는 첫째, 현재 한국의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인한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감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체전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첨단기술에 기반한 군사력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현재 및 향후의 군사력 건설을 고려할 때, 무기협력은 주한미군 대체전력 확보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무기협력은 한국이 내실을 추구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의 한 형태이다. 일례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정비지원의 확대는 미국이 한국에 정비지원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이 비용투입을 증대시킬 때, 양적·질적으로 이 분야의 방위비 분담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전력 확보 및 방위비 분담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무기 및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정책적 적실성이 높은 방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 한·미 간 기술수준의 큰 격차와 무기체계 소요창출 조건의 차이는 군사기술 및 방산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전장환경에서 작전운용을 고려한 무기체계를 소요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한국은 한반도 및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전장환경만을 고려한 무기체계를 주로 소요창출하고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한 공통소요 창출의 어려움이 바로 양국 간의 방산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문제와 경제, 통상, 기술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방위협력문제, 특히 무기 및 방산협력문제는 '한반도 전쟁억제'라는 공통목표 달성측면에서는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이런 목표달성에 소요되는 자원부담 측면에서는 갈등의 소지가 많다. 안보협력체제의 준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할 때, 공평한 자원부담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양국 간 협상에 의한 슬기로운 조정을 필요로 한다. 특히 한국은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군사기술적 기반이 취약해 한·미 양국 간의 무기 및 방위산업 기술교류 및 협력에서 미국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과의 무기 및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미국에 협조해야만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협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은 안보와 경제·기술정책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우방국과의 국제무기협력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을 적절히 인식한다면,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 한·미동맹을 통한 무기 및 방산협력 관계는 과거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지원하던 안보지원시대와는 달리, 한·미 상호간의 이해조정과 협상을 통한 동반자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서의 대북억제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안보문제이며, 대북억제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억제체제 구축보다는 한·미 양국간의 동맹체제를 통한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긴밀한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 대한 러시아 및 중국세력의 팽창억제,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적절히 인식해 한·미 양국은 상호 간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무기 및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에도 한미 양국 간의 동맹체제를 통한 안보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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