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반주 한잔 정도는 괜찮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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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반주 한잔 정도는 괜찮다고요?

  • 승인 2014-01-16 14:57
  • 신문게재 2014-01-17 16면
  • 김진오·부여경찰서 교통조사계장김진오·부여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연초 1~2월은 각 기관의 신년회를 비롯해 인사철 이동과 설날 전후를 맞아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승진 축하 및 송별 회식등 느슨해지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 음주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음주단속을 낮에도 실시해서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방침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초저녁 시간과 늦은시간 뿐만 아니라 출근시간대에도 불시에 행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술자리는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 심지어 4차이상까지 이어져 만취상태가 된 후 늦은 시간이 돼서야 귀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다가 단속된 운전자들은 하나같이 자고 나면 술이 깰줄 알았다거나 몇시간 자고 운전했는데도 음주단속에 거리냐고 되물으며 술이 다 깨어 운전해도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소주 1병을 마시면 9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최근 각종 모임이나 회식등으로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간 음주 단속시에도 점심식사를 먹으며 반주로 술을 마시거나 하다가 중간중간에 입가심으로 마시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나, 가족, 타인의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술 약속 많은 연초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독배다.

경찰의 특별 음주단속 활동은 1월말까지 실시될 계획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김진오·부여경찰서 교통조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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