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길가에 떨어진 지갑을 가져가면 처벌받는다.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젠틀맨에 나오는 일반시민들처럼 찾아주려고 가져갈 경우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길거리에 떨어져있는 지갑이나 휴대전화 등을 주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갖다 주거나 112 신고를 하면 된다. 또 앞 사람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고 그대로 두고 갔을 때 뒤에 있던 사람이 그 돈을 가져가면 어떨까? 이 사안도 명백히 절도죄에 해당된다. 찾아주려고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찾아주려는 생각만 했다가 도리어 화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김동규·아산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경위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