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스마트폰 앱 인증절차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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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스마트폰 앱 인증절차 강화해야

  • 승인 2014-01-14 14:55
  • 신문게재 2014-01-15 16면
  •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난해 11월, 충북의 한 초등학교 30대 교사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2세 초등학생과, 또 다른 여중학생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일상화 되면서 청소년들이 각종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등 성범죄에 노출돼 그 부작용이 커져만 가고 있다.

또 회원 가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채팅방에 입장해 무작위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팅 앱이 증가하는 추세로, 랜덤 채팅 앱 등 스마트폰 앱의 유해성이 인터넷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스마트폰 채팅을 통한 불법 성매매와 성범죄 등은 심각한 수준을 이미 넘어서 청소년들 사이에도 신체의 특정부위 사진을 찍어 채팅하는 '포토팅'이 유행하고, 가출한 청소년들끼리 일명 '가출팸'을 만들어 남녀혼숙을 하며 성폭행을 하거나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채팅 앱이 이름과 성별 나이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특별한 인증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대화 나눈 기록도 따로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앱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인증절차를 강화해 청소년들의 불법 채팅을 사전 차단하고, 또한 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청소년들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윤정원·천안동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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