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인방 회장 |
대전시의사협회장이자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인방 회장은 정부의 의료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황 회장은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병원들은 이익을 위해 환자를 수익의 대상으로 보게된다”며 “왜 구실을 줘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에게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행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것이다. 하지만 영리법인으로 전환할경우 의료법인이 적자가 나면 서로 팔고 팔수 있는 일종의 재산이 돼버린다”며 “어떤 의료법인이 환자를 위한 공공의료를 실천하려하고 돈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려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격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황회장은 “원격의료로 진료를 받았다고 하자. 현재도 우리 병원에서 내보낸 처방전대로 약을 사려면 병원앞이 아니면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약을 지으려면 어쩔수 없이 성분명 처방을 할수밖에 없다. 원격의료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성분명 처방 시행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원에서는 제약회사의 약품이름을 정해서 처방전을 내보내고 있지만,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할수 있게 된다. 약품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성분이 같은 '카피약'사용이 가능한 만큼 제약회사와 약품이름을 명시하지 않으면 카피약 사용이 빈번해진다.
황인방 회장은 “어떻게 보면 성분명 처방이 더욱 큰 문제”라며 “의사가 낸 처방이 비쌀때 약사가 성분명 처방을 하면 그 차이의 30%를 약사에게 주겠다고 한다. 이건 환자들이 정품 약을 먹을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회장은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의사회장들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국민들의 피해가 갈 수 있는 정부시책에 대한 문제지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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