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단'지정 추진, 내포 자족기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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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단'지정 추진, 내포 자족기능 강화한다

도 연내 121만㎡ … 분양가 인하ㆍ세제혜택 등 기업유치 기대 '산입법 개정' 지정 가능

  • 승인 2014-01-13 17:12
  • 신문게재 2014-01-14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연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산단으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혜택과 분양가 인하 등의 효과가 가능해져 기업유치에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포사업단에 따르면 도는 내포신도시 내 산업용지 및 산학협력용지 121만㎡에 대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오는 12월까지 조기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 자족기능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함에 따라 도시첨단산단으로 조기 지정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

특히 신도시 내 산업용지는 산업단지로 지정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12월 '산업단지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된 점도 크게 작용했다.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될 경우 분양가 인하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산단은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현재 용지공급 분양가(3.3㎡당 183만원)보다 훨씬 저렴하게 용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입주기업들에게 취ㆍ등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도시첨단산단 지정을 위해 도는 올해 역점추진과제로 삼고 LH 내포사업단, 홍성군 등과 적극 협의 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절차는 LH에서 지정관련 서류 준비를 통해 홍성군에 산단 지정계획을 신청한다. 그러면 홍성군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충남도에 도시첨단산단 지정 계획서를 제출하며 도지사가 최종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LH는 올해 기업유치 및 유치 기업의 요구 충족을 위해 용지 면적과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LH 내포사업단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산업용지는 2015년 이후에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자족시설을 조기에 추진하는게 필요하다”며 “산입법 개정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해졌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내포신도시 내 첫 유치기업인 '우수 AMS'에 대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한편, 추가 기업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인'우수 AMS(주)'는 내포신도시 산업용지 3만3000㎡의 부지에 오는 2016년까지 335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을 신설할 예정이다.

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관계자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분양가 인하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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