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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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대전고용노동청, 1인당 임금 50% 지급… 월 80만원 한도

  • 승인 2014-01-12 16:28
  • 신문게재 2014-01-13 7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사례1. 관저동 소재 A 의료법인은 직무내용 분석을 통해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적합 업무를 발굴·승인받아 일자리(28명)를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사례2. 탄방동 소재 B 콜센터는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상용형 시간선택제 여성 근로자를 채용(14명)해 기존 근로자의 업무부담을 덜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어 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형우)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12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업에는 우수인력 확보 등 인력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다.

이에 따라 대전고용노동청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기업에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1인당 지급한 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정형우 청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지역기업에 찾아가는 컨설팅 및 예산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리 지역 기업들이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시간선택제 근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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