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기간제근로자 상여금ㆍ교통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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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간제근로자 상여금ㆍ교통비 받는다

427명 혜택 37명은 '정규직화' 단계적 추진… 예산확보ㆍ총액인건비 문제는 과제 비정규직 2차 종합대책 발표

  • 승인 2014-01-09 16:55
  • 신문게재 2014-01-10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충남도 김갑연(가운데) 안전자치행정국장과 도의회 의원들이 9일 도청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내포=박갑순 기자
▲충남도 김갑연(가운데) 안전자치행정국장과 도의회 의원들이 9일 도청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내포=박갑순 기자
충남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2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차 대책이 도 본청과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한 처우개선이었다면, 이번 2차 대책에선 기간제근로자와 간접고용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김갑연 도 안전자치행정국장은 9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 등에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427명에 대해 상여금과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며 “이들 중 상시 지속적 업무 37명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2차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2차 대책 뭘 담았나= 이날 발표된 2차 종합대책은 2012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에 따라 도의회 및 노동계 제안, 고용실태 진단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우선 기간제근로자 중 단위직무나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대상자는 상시ㆍ지속적 업무 종사자 21개 직무 153명 중 실험보조나 직장체육, 시설관리, 숲해설가 등 116명을 뺀 37명으로, 올해 상반기 28명, 하반기 9명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기ㆍ명절 상여금과 교통보조비, 급량비(식비)를 신설한다.

상여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기상여금 80만원과 명절상여금 40만원을, 6개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선 정기상여금 40만원, 명절상여금 20만원을 지급한다.

교통보조비는 매달 5만원씩 올해 하반기부터, 급량비는 매달 10만원씩 내년부터 1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점 없나= 도의 2차 대책 시행으로 소요되는 재원 확보와 총액인건비 문제 등은 해결할 과제로 남는다.

기간제 근로자 427명 중 3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사실상 정규직화하려면 연간 5억2279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427명에게 상여금과 교통보조비 및 급량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도 연간 약 3억14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합하면 매년 8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확보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과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감소해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도로선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안전행정부가 규정한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도는 총액인건비 적용대상에서 무기계약직 제외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지만, 관련규정을 바꾸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김갑연 도 안전자치행정국장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주는데, 전체 금액에서 아직 여유는 있다”며 “2차 대책에서 필요한 예산은 올해 1차 추경 때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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