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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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할 일

  • 승인 2014-01-07 18:23
  • 신문게재 2014-01-08 17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8일 대전에서 공식 출범한다. 따로 운영되던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을 합친 조직이다. 각종 지원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시행에도 균형 잡힌 발전에서 멀어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 원도심인 중구 대흥동에서 출범한 것부터 상징적이다.

회고해보면 지난 2002년부터 1조5700억원 이상을 전통시장 육성에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 점포 수만 개가 사라졌고 매출은 2003년 36조원에서 2010년 24조원으로 뚝 떨어졌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행정력 다각화와 체계적인 지원이 왜 필요한지를 실증하는 사례다.

대기업의 편법을 낳게 한 법의 허술함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거리 제한 명문화가 그 거리만 벗어나면 입점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다. 대기업 투자 지분 51%라는 규제도 마찬가지로 빌미를 제공했다. 문어발식 시장 잠식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대기업의 영업 확장 방식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법적 규제나 정책만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살릴 수는 없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 고객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특히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접수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 전통시장을 찾는 빈도가 60대 이상 노인이 82.4%라는 데서도 트렌드 변화를 읽으면서 실질적인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

소규모 유통 부문 종사자의 과잉, 즉 전체 고용의 30%나 되는 높은 자영업 비중도 정책 효과의 한계를 만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량구매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 등 본질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많게는 10단계를 넘는 유통구조의 불리함을 유지한 채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다. 관리와 시행의 이중구조가 해소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런 측면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의 첨예한 양극화와도 맞닿아 있다. 특화된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 경영 선진화나 경쟁력 분석을 통한 활성화에는 기여도가 다소 미약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으면 한다. 단편적 정책에 매몰되지 않길 바란다. 두 조직의 단순한 통합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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