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ㆍ노조원 징계' 철도파업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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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ㆍ노조원 징계' 철도파업 후폭풍

노조 “정상화 보단 탄압”- 사측 “법·원칙대로 징계”

  • 승인 2014-01-07 17:52
  • 신문게재 2014-01-08 7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임금협상과 노조원 징계 등으로 철도파업 종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7일 보도자료에서 “2009년 8일간 파업한 이후 이틀 만에 열차운행을 정상화했는데 (파업이 끝나고 보름이 지난) 오는 14일까지 KTX, 일반열차, 화물열차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는 심리안정기간과 안전직무교육 등을 내세우며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열차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파업 기간에 뽑은 대체인력이 공채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것은 법적 시비 문제가 있고 파업이 철회된 상황에서도 대체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협상은 노사간 자율 교섭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회사의 안으로 결정될 수 없다”며 “노사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측의 방침대로 자동으로 동결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철도노조는 파업종료 이후 코레일이 열차 정상화보다는 노조 탄압과 노조원 길들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소속 이윤석·윤후덕·민홍철·임내현 의원 4명과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은수미·한정애 의원 2명 등 모두 6명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코레일 서울사옥을 방문, 파업의 불법·적법성에 대한 재검토와 징계 최소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가담정도와 가담기간 등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각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 원칙을 고수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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