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4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들 가구는 785Mwh의 전기를 절약한 것으로 온실가스를 환산하면 이산화탄소 332t을 감축한 양에 해당된다. 탄소포인트제는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세대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한 포인트를 산정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려면 운영프로그램(http://www.cpoint.or.kr)에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위생과(☎540-3253)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