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현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자산공사가 제기한 부동산은 대전 중구 사정근린공원이다. 1988년부터 이용돼온 이 공원은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관리사무를 대전시 중구청에 위임했다. 대전시는 중구청과 협의를 거쳐 이 공원을 직접 관리해왔다.
이후 대전시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부동산에 관한 국ㆍ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한달 후 대한민국은 대전지법 남대전등기소에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주면서 사정근린공원은 대전시의 재산이 됐다. 그런데 자산공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으로부터 부동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자산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2007년부터 5년간 부당이득금, 다시 말해 무단점용에 따른 사용료 5095만원을 달라는 것이다.
당연히 대전시 측은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산공사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부터 이미 국가로부터 적법하게 위탁받아 관리했기에 무단점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대전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전시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민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고가 부동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당초 적법했던 피고의 점유가 위탁사실만으로 무단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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