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정기부금 등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8개 공제항목 중에서 지정기부금은 제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일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와 연말정산 등 지급명세서 프로그램개발자를 위해 개정세법을 반영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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