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행정심판은 지난해 9월과 지난해 11월, 그리고 12월 세차례나 보류 결정을 내렸으며 당초 해를 넘겨 이달초 열릴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과 다르게 지난해 12월께 네번째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는 지난해 1월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옆 부지에 건물면적 8만7600㎡ 규모의 판매시설을 짓겠다며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구청이 교통혼잡과 중소상인 대책 미비 등을 들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계속된 세번의 행정 심판 내내 최고 쟁점은 주차 진입로인 셋백의 설치. 서구청은 입점 부지 인근에 교통혼잡이 예상돼 셋백(주차 진입로) 추가 설치를 요구했지만, 이랜드 쪽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기각됐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강경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이랜드 측이 이번 행정 심판에서 최종 기각 결정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자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당초 행정심판이 단기일내에 가닥이 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르게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된 데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3심까지 거쳐야 하는 등 또다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은 이랜드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립도 하기 전부터 행정 당국과 법정다툼을 벌여야 하는 점도 부담인 만큼 이랜드측이 결국 서구청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쇼핑센터 건립을 놓고 행정적 절차로 1년여를 끌어온 적이 없었던 데다 결국 기각 결정마저 내려져 당혹스럽다”면서 “행정소송과 서구청 안을 받아들이는 두가지 안을 놓고 현재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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