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도지사 연임 축소' 검토,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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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도지사 연임 축소' 검토, 파장 예상

현 3선서 재선으로… 특별ㆍ광역시 구의회 폐지 등 개선 추진 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위헌소지 등 실현 '불투명'

  • 승인 2014-01-05 15:36
  • 신문게재 2014-01-06 1면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선거제도 개선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이 특별ㆍ광역시 구의회의 사실상 폐지 등 파격적인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특별ㆍ광역시 구의회 폐지를 비롯해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도입, 광역 시도지사의 3선 연임 금지, 국민 참여 경선제 도입 추진 등 기존 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과감한 개혁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검토하고 있는 개선안을 보면 우선 7개 특별ㆍ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원 수를 늘려 지방정부 견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방행정의 정치과잉을 막고 행정 효율성을 구현하는 의미에서 광역 시ㆍ도지사의 연임한도를 3선에서 재선까지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정당공천없이 별도로 선출하는 교육감을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동반출마)'로 묶어 뽑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의 이같은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특별ㆍ광역시 구의회 폐지는 위헌 부담이 있다. 헌법 제8장 118조(지방자치) 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ㆍ광역시 구청장을 민선으로 선출하는 상황에서 구의회를 없애기 위해선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기초의회 정당공천 금지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어 특별ㆍ광역시 구의회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헌재는 지난 2003년 당시 정당공천이 금지돼있던 기초의원선거에서 무소속출마자가 정당의추천이나 지지를 표현하지 못하게 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유독 기초의원 선거만 정당표시를 금지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재결정을 수용, 2005년 선거법을 고쳐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했다.

시간적으로도 촉박하다. 다음달 초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이 관철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1991년 기초ㆍ광역 의회가 전격 부활한 지 23년 만에 그동안 불거진 제도적 맹점과 부작용에 광범위하게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것이 지방자치제도개선안을 검토하는 배경이지만 여론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 역시 미지수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5월 당권을 잡은 김한길 대표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기초공천 폐지를 밀어붙여 지난 7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 공약이행이란 명분으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에서 불리한 야당입장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할 경우 정치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창당 후 각 지역에서 바람을 일으키려는 안철수 신당의 활동반경을 좁힐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지난 대선당시 기초공천 전면폐지를 내세운 안철수 의원은 지난 8월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정당공천폐지를 적용한뒤 차기 기초단체장 선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최근에는 기초단체장 공천은 폐지하되 인구 100만이 넘는 자치단체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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