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 또는 정당법 취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관련법상 현수막은 사전 신고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도로변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내걸린 현수막은 당연히 불법이다. 공익의 이름으로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를 빙자해 불법이 적법으로 의제된다면 안 된다.
광고물의 적용 배제 규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정당법에 보장된 정치적 행사나 지역 내 행사장소를 명시한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 관련법의 기본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 시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까지 허용되는 것, 내용이 지역 현안이라는 이유로 지정 게시판이 아닌 곳에도 허용되는 것 역시 안 된다.
자치단체장이 각 정당에 소속돼 단속 주체인 지자체가 눈치를 보는 구조도 단속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유익한 정책 홍보라며 신호등까지 가리며 제한 없이 게시되는 무질서는 보호받지 못해야 옳다. 교통을 방해에 민원이 제기된 정당 현수막은 철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
적법한 정치활동이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보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불법성 여부를 둘러싼 해석과 기준이 다르게 하는 정당법의 모호한 규정은 손질이 필요하다. 정당 업적을 자랑하는 현수막을 포함해 정당법을 방패로 삼는 무차별 게시는 막아야 한다. 현수막을 내거는 족족 철거당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시민과의 형평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이 내건 현수막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는 존중해야 한다. 정치적 현안을 표시한 정책 현수막이라도 적법하게 지정 게시대에 설치함이 원칙이다. 금지지역에 게시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야 마땅하다. 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현수막 난립을 막자는 의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이 지자체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커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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