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은 이날 여ㆍ야가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전격 철회됐다. 그러나 코레일측의 파업 주동자 법적 제재와 수백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으로 인해 한 차례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 등 후속 조치 불씨 '여전'=코레일은 이날 별도의 실무교섭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습절차를 밟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했다.코레일은 지난 28일 파업 주도 노조간부 490여명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핵심 2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징계위는 다음달 1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에 고소된 145명 중 이들을 제외한 120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파업 기획ㆍ주도ㆍ독려ㆍ복귀 방해 활동을 벌인 노조 간부 345명은 추가 조사절차를 거친 후 다음달 중 징계위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등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코레일은 지난 26일 서울 서부지법에 노조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 116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압류 신청했다. 앞서 코레일은 20일 노조를 상대로 파업 돌입 후 16일까지의 영업손실액 7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어 파업철회인 30일까지 22일 기간의 손실액을 더해 소송금액을 추가할 예정이다.
코레일측은 전체 청구액을 200억원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도 파업철회와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수사를 원칙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운행, 빠르면 1월 1일 가능=코레일은 파업 불참자 및 노조원과 노()-노() 갈등 등을 감안, 노조원이 북귀하는 대로 '안전복귀 프로그램'과 '집단따돌림 보호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다.
코레일측은 파업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한다해도 차량 안전운전을 위해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열차 운행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파업 참가 노조원 7641명에 대한 직위해체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업무 복귀 후 직위해제가 풀려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3일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코레일측은 파업기간에 공백이 생겼던 차량과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후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열차운행을 파업전처럼 완전정상화까지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레일은 노조측의 파업철회와 관련, 31일 오전11시 복귀상황을 보고 최종 파업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철도파업 후폭풍, 공공기관 개혁 가속화되나=철도돌입한 후 정부와 코레일은 유례없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미래 기약 못한다”며 ‘무관용 비타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이후 파업 참가자 전원 직위해제, 노조 집행부 고소고발 및 징계위 회부, 노조 재산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등이 잇따라 진행됐다.
정부의 강경대응이 이어지면서 지난 27일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최후 복귀 통첩을 발표, 이후 복귀자는 지난 26일 1172명(13.3%)에서 30일 오후 2시 현재 2563명(29.1%)로 배 이상 증가했다.
결국, 철도노조의 파업을 ‘무관용 비타협’이라는 원칙으로 무력화시킨 자신감으로 정부는 추후 공공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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