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국 최대 화두 '개헌'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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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국 최대 화두 '개헌' 탄력받나

강창희 의장 “새해에는 공론화”… 여야 합의·박대통령 의지 등 과제

  • 승인 2013-12-30 17:40
  • 신문게재 2013-12-31 3면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 강창희 국회의장
▲ 강창희 국회의장
<속보>=연말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강창희 국회의장은 30일 미리 배포된 '2014년 갑오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튼튼한 미래를 위해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본보 30일자 3면 보도>

강 의장은 “우리는 세계인의 찬사를 보내는 성공의 역사를 써왔다.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맞는 시스템, 새로운 헌법의 틀을 갖추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석학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장 헌법자문위원회' 발족을 비롯해 국민적 지혜를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장은 지난 7월 제헌철 경축사에서도 “개헌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고 말한바 있다. 강 의장의 이같은 언급에 따라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는 개헌론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 27일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서도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모임에서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은 “(여야가)싸움을 그만하려면 문화를 바꿔야 하고,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모임의 여당 고문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제 개헌을 통해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다음 미래를 만들어야 겠다. 1월부터는 개헌안을 국회 동의로 발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 모임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위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 사실상 공론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개헌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헌발의는 어렵지 않겠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개헌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개헌추진을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도 관건이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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