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발전소委 첫 회의… 국회 역할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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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발전소委 첫 회의… 국회 역할 효과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관련 정부-노조 입장차 뚜렷 소위원회 민영화 금지 법안 법률적 검토 본격 돌입 예정

  • 승인 2013-12-30 17:38
  • 신문게재 2013-12-31 4면
철도노조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파업을 철회했다.

하지만 조합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와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국회 소위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의제도 설정되지 않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철도파업 무더기 해고 사태 오나?=정부는 지난 2010년 1월 철도파업이 끝난 뒤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 등 무려 199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169명을 해고 조치했다. 당시 파업은 8일간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철도파업은 무려 22일이라는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그만큼 징계 규모와 수위도 지난 2010년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벌써부터 파업철회와 징계는 완전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가 안됐다”고 밝혔다.

코레일도 논평을 통해 “철도파업 철회 추진을 환영하며,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협의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철도파업 철회는 환영하지만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 합의와 관계없이 당초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코레일은 이미 198명의 조합원을 고소 고발했으며,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490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이다. 또 이들에게는 민ㆍ형사상 책임과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가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서발 KTX를 어떻게 운영할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 해도, 철도 노사 간 징계와 책임 공방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 역할 한계론 제기=이번 철도파업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2일만에 마무리됐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소위는 출범 하루 만인 31일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한 뒤, 소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철도산업발전 소위 구성 방안은 철도노조에 파업 철회 명분과 탈출구를 제공했지만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와 코레일, 철도노조의 입장과 주장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이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고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철도노조는 민영화 계획이 틀림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면 정부와 코레일의 주장을 믿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회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는 가장 먼저, 철도민영화 금지 법안이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한미 FTA 협정과 기존 철도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등과 정면으로 배치돼 여야는 물론 정부와 코레일, 철도노조 사이에 끝없는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영화 금지 법안 마련을 위한 소위 구성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안으로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를 주식회사가 아닌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코레일 자회사가 아닌 완전 별개의 독립된 공기업을 설립해 알짜배기 수서발 KTX에 경춘선과 장항선 등 일반 적자노선까지 끼워서 맡기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진정한 철도경쟁을 위해선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일부 적자노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해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 국회 철도소위에서 논의될 철도정상화 방안 가운데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의 지분을 100% 코레일이 소유하는 방안이 있다.

지금은 코레일이 41%, 공적기금이 59%를 소유하고 추후 코레일이 흑자 경영으로 돌아설 경우 추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코레일이 100% 지분을 소유할 경우, 노조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경쟁 관계는 그대로 유지돼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 관계자는 “최연혜 사장이 지난 10월 취임한 뒤 처음 한 말이 '수서발 KTX에 대해 정부와의 협의가 너무 많이 진행됐다'는 얘기였다”며 “뒤늦게 수서발 KTX 지분이 30%에서 41%로 그나마 늘었다”고 말했다. 이는 수서발 KTX 운영 회사에 대한 코레일 지분을 더욱 늘려준다면 철도노조 입장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로 해석된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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