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철도운송 지체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 석탄 등 수입원재료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원재료를 실은 외국 선박의 경우 국내 수요 기업이 소재한 인근 항만에서도 입항과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석탄, 시멘트 등이 반출입되는 주요 항만 세관에는 '민ㆍ관 합동 석탄ㆍ시멘트 현장 대책반'을 편성, 배치해 통관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특별통관 지원대책 시행을 통해 모두 6489건에 대해 418억원의 관세를 수출 즉시 환급했고, 2만5905건의 수출물품에 대해 선적 기간을 연장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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