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 완구에 유해물질 '범벅'… 허용치 304배 초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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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 완구에 유해물질 '범벅'… 허용치 304배 초과도

대전소비자원, 장신구 등 22개 조사

  • 승인 2013-12-23 18:00
  • 신문게재 2013-12-24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대전지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취약계층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이 대전지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판매중인 완구, 장신구 등 22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가소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 내분비계 장애 의심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Di-EthylHexyl Phthalate)가 완구 4개 및 장신구 1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의 2~30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용 장신구 1개 제품에서는 크롬 용출량이 기준치(60mg/kg)의 5.5배(328mg/kg)나 검출 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염화비닐수지(PVC)의 딱딱한 물성에 유연성 및 탄성을 줘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이중 DEHP는 내분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며 접촉 시 피부등에 자극을 일으킬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은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으로 보이나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품목에 해당돼 관련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DEHP 및 카드뮴이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으며, 다른 1개 제품은 DEHP가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와 함께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후 KC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하지만 18개 제품 중 무려 8개(44.4%) 제품이 KC마크 미부착(4개)ㆍ인증번호 미표시(1개)ㆍ인증번호를 다르게 표시(3개)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개(55.6%) 제품은 사업자의 기본 정보인 제조(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기되지 않거나 관련 규정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혹은 상당부분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 KC마크가 미부착돼 있거나, 부착돼 있더라도 사업자 정보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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