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해제 위기' 황해경제구역 연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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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제 위기' 황해경제구역 연명법 논란

김동완 의원 승인신청 3년→5년 경자법 발의… 지역민 “대책없는 연장 반대”

  • 승인 2013-12-23 17:23
  • 신문게재 2013-12-24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사업자 선정 실패로 지구지정 해제 위기에 몰린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살리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동완(당진) 의원은 23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의제와 관련한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기간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5년(승인기간 연장시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승인기간 연장시 4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일 다음날에 지구 지정이 해제되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자를 찾지 못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송악지구와 인주지구는 내년 해제 위기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리게 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자법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지구지정이 해제된다.

법률안을 발의한 김동완 의원은 “어렵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구지정이 해제돼 개발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구역지정 해제 의제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경자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위기에 처한 송악지구와 인주지구가 원활히 추진돼 당진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른바 '황해경제자유구역 살리기' 법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자 선정이 번번이 실패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없이 무조건 지정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실제로 송악지구의 경우 중국계 투자기업이 지난 9월 투자확약서를 체결하면서 당진테크노폴리스 인수와 국내 자본 160억원 증식을 조건으로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해당 기업이 기한 내 국내 자본증식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황해청은 수차례 기한 연장으로 예비사업자 자격을 유지해 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현재 이 기업 말고는 희망이 없어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국내자본 증식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송악지구부곡지역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정해제 기한 연장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고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주민들은 6년을 기다렸고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하다. 더이상 기다려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사업성과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진다.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구조조정하는 상황에서 지구 해제 연장 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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