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특별법 통과 이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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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종시특별법 통과 이후의 과제

  • 승인 2013-12-19 18:14
  • 신문게재 2013-12-20 17면
숙원이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1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랜 진통과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획기적 기반이 마련돼 더 값지다. 우연의 일치지만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축이 세종시로 대이동을 하는 중앙행정기관 2단계 이전에 맞춰 통과돼 의미가 더욱 크다.

표결에서 찬성한 압도적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자치권 확대와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세종시 앞날을 위해서도 잘된 일이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이 병합심사를 거친 과정도 정당의 차이를 초월한 지역 현안 해결의 선례로 돋보였다.

이제 개정안 취지를 살리면서 실제 투자산업 발굴 등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거와 교통인프라 구축, 교육환경, 편의시설, 문화·복지시설 건설 사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행정중심도시, 단층제의 특수성을 지닌 특별자치시, 도농통합시의 성격과 지위를 잘 조화시켜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정착시키는 일은 세종시에 달려 있다. 자족적 성숙단계에 접어드는 2020년까지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특별법 통과를 기점으로 할 일도 많아졌다. 각종 조례 정비와 세종시의회 선거구 획정 등 후속조치가 산적해 있다. 세종시 자체로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충청권 내부로는 세종시에 설치된 충청권 광역행정본부 설립 기획단을 중심으로 상생협력 과제 발굴을 본격화할 때라고 본다.

주목되는 부분은 세종시에 대한 국무총리와 정부 책임을 공식화했고 세종시 세출 예산 일정액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점이다. 물론 국비 추가 확보 과정에서 정치 논리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개정안에 따른 세종시 광역특별회계 규모 이상의 실링(정부예산 요구한도)을 확보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세부적인 항목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광역특별회계의 세종시 계정 근거 신설로 재정난 해소에 파란불이 켜졌다. 재정 지원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와 관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라는 또다른 열쇠도 쥐어졌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자축할 일이지만 개정안의 지원 근거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추가 과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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