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덕특구 연구소기업 설립·운영 제도가 개선된다.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를 유예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서비스를 시행하는 기업의 기술료를 100%감면하는 규제 개선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 협동조합과 1인 창조기업을 포함시켜 창조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네거티브 방식의 연구비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비 사용 금지 항목을 현행 53개에서 23개로 축소된다.
구비 정산 관련 제출 서류를 36개에서 23개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10만원 이하 소액 연구비는 영수증만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PC나 프린터 등의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비 집행 간소화와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와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를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연연구기관 정원을 합리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주요사업 관리기준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기본사업비 집행기준을 마련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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