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30일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한 '25I-NBOMe' 등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하는 제도로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 중 20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고, '5-IT'의 경우 스웨덴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였으며, 영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규제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 및 '4-MA'의 효력기간을 2013년 12월 23일에서 2014년 6월 23로 연장했다. 2011년에는 MDPV, 2012년에는 4-MA, 4FA, 2013년 PMMA 등 37종을 지정한 바 있다.
지정된 후에는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충북=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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