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이러한 법원칙에 대해 아르투어 카우프만이 쓴 법철학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법적 정의에 관한 가장 고전적인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로마의 정치가이자 웅변가인 키케로의 정의에 대한 정의(定義)로서 '각자에게 그의 것을'이라는 원칙이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간 자신의 고유 가치를 존중하라는 의미로서 자유, 생명, 신체, 그의 소질의 존중과 보호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황금률 - 성경에서 나오는 말로서 적극적인 뜻으로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너도 그들에게 행하라.'라는 것과 소극적으로는 '사람들이 너에게 하지 않기 원하는 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위의 결과를 받는 그 사람은 너와 동일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임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는 원칙이다.
셋째로 칸트의 정언명령으로서 '(1)너의 행동을 보편적 법칙으로 승화되기를 원하는 준칙에 따라 행하라. (2)네가 인간성을 자신의 인격에서 뿐 아니라 모든 다른 인격에서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하도록 행동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로서의 도덕에 맞도록 행동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로, 공정성의 원리로서 롤즈의 이론이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관련자들의 동등한 이익을 참작해야 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결과로서의 불이익 역시 같은 정도로 부여해 모든 일에 있어서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로서 가치 상대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다섯째로, 책임의 원리로서 한스 요나스의 이론이다. '너의 행동의 결과들이 인간의 생존과 환경에게 영향을 주어 현재 그리고 미래를 파괴하고 위협하고 축소시키지 않도록 행동하라.'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과학의 발달로서 결과되어진 인간성의 파괴 등에 대한 경고로서의 의미가 있다. 여섯째로 관용의 원칙으로서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이론이다. 너의 행위의 결과가 사람들의 불행을 가능한 한 최대로 회피하고 축소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이것은 '최대다수의 최대의 행복'이라는 적극적 공리주의에 대한 소극적 공리주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법에 있어서의 정의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하나의 단일한 가치체계로 포섭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이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치들은 상대적이어서 어디에 가치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상호간에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중용의 도를 찾아내어 불편부당한 모습으로서의 법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긴 하지만 말이다.
<법무법인 저스트스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