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구금·고문사실 인정… 31년전 경찰수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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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구금·고문사실 인정… 31년전 경찰수사 무효

국보법 위반 50대 '재심 결정'

  • 승인 2013-12-01 16:23
  • 신문게재 2013-12-02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31년전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해 이뤄진 경찰 수사는 무효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정완)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54)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재심 개시는 기존에 확정된 판결은 무효로, 재판을 다시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재심 개시를 결정한 건 경찰이 수사하면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재심대상 판결과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중 재심사유인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행위도 있어서다.

이씨는 1982년 당시 공범들과 부여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조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지법 강경지원은 이씨에게 실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고,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대법원도 1983년 이씨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초동 수사단계에서 부여서 수사관들에 의해 상당 기간 불법구금됐고 그 과정에서 고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관들의 행위는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음에도 공소시효가 지난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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