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방식 바뀌나' 교육감 후보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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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방식 바뀌나' 교육감 후보군 촉각

새누리,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공동공약 등 검토… 선거 6개월앞 전략짜기 '난항'

  • 승인 2013-12-01 16:11
  • 신문게재 2013-12-02 1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새누리당이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꿔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육감 출마 후보군들이 여권의 법 개정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선출 방식이 개정되더라도 차차기 선거에나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내년 선거부터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어떤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나='로또 교육감'과 '깜깜이 선거'라는 부정적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것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공동 공약 발표 등 크게 두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현행은 공약이나 인물이 아니라 투표용지 기재 순서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후보의 성향이나 공약을 명확히 해주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나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조항과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행 선출방식 유지 속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의 교육공약을 발표하는 방식이다.

이는 유권자들이 같은 공약을 통해 교육감 후보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교육감 후보 출마 자격에 '교육 경력 5년' 규정을 부활해 후보 난립을 막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후보군들 혼선 속 짝짓기 행보=대전·세종·충남의 교육감 출마 후보군은 확정되지 않은 교육감 선거 방식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이해득실을 따지는 모습이다.

대전의 A후보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유력시된다면서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유권자 접촉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짝짓기를 위한 가교 역할을 지방의원들이 해 줄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불가근 불가원 원칙을 갖고 있다. 혹시나 현행 방식이 고수될 경우를 대비해 여야 모두에 '비선'을 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의 B후보는 여야 광역단체장들로 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자체 판단 중이다. 그러나 색깔을 내지 못하며 러닝메이트를 낙점하지 않고 있다. 제도 도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충남의 C후보는 아예 노골적인 색깔을 드러내며 각종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자신 주관 행사에 특정 정치인을 초청하는 등 광폭 행보 중이다. 이 후보에게도 고민은 크다. 지금 논의중인 러닝메이트가 도입될 경우,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기호 추첨제 중심의 현행 방식이 적용되면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바뀔 수 있어서다.

교육감 출마를 준비중인 한 후보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여론은 높으나 정치권의 입장차가 크다”며 “선거 전략을 짜는데 애로가 많다”고 선출 방식의 조속한 확정을 주장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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