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295개 공공기관은 채용정보와 국회 및 감사원지적사항, 이사회회의록 및 내부감사결과 등 경영정보를 상시 알리오시스템에 공개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알리오에 공시된 경영정보 가운데 감사원 지적사항은 2011년 8월 11일 이후 한 건도 게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5일 '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 처리실태'감사 결과를 발표, 당시 감사원은 김광재 이사장에게 주의조치를 줬다고 밝혔다.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감사원 발표 이후 바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공시하는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5개여월이 지난 시점에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시설공단측은 “감사원 발표 이후 이의신청하다보니 최종 감사결과를 지난달 통보받았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최종 감사원지적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중복 게재돼 있다. 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에 공시된 경영현황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 등 두 메뉴를 통해 공개하다보니 보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코레일도 사정은 마찬가지. 코레일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 첫 화면과 열린경영 코너에 중복 게재하고 있다. 홈페이지 첫화면에는 월별로, 열린경영 코너에는 연별로 각각 게재하다보니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자원공사나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월별과 연별로 단일 코너에 공시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충분히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담당자와 상의한 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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