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조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나라장터에서 동일한 IP로 1회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 동안 일부 영세 중소기업이 통신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인터넷 회선을 공동 사용(동일 사무실 및 건물, 아파트형 공장 등)을 감안, 동일 IP 중복투찰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학교급식 입찰 등에서 동일 IP 중복투찰이 위장업체 설립 등을 통한 부정입찰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일 IP로 중복투찰 하는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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