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내세워 믿을수 있는 업체라 생각해 계약했지만 본사는 가맹점 책임이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가맹점은 몇주째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장이사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업체들은 배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접수된 포장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12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0년 271건이던 소비자 피해건수는 2011년 356건, 지난해 262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9월말 현재 2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9%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렇게 포장이사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 9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495건 중 환급·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38.0%인 188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가맹점 형태의 업체로 인한 피해는 156건(31.5%)으로, 이 중 배상을 받은 경우는 52건(33.3%)으로 전체 배상률 38.0% 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체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운데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310건(62.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78건(15.8%)으로 뒤를 이었다.
'이사화물의 분실'피해는 75건(15.2%)으로 집계됐으며 비교적 부피가 작은 주방용품(17건, 22.7%)의 분실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가구(13건, 17.3%)와 가전(14건, 18.7%)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허가 업체 및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파손 사실이 있을 때 사진으로 남긴 후 직원의 확인을 받아둘 것”을 당부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