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거래에 있어 고객의 계약해제사유 확대 및 계약 해제 시 반화 대금 가산이자율 명시를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해제권 발생 여부를 놓고 사업자와 고객간 다툼이 많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감안한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6월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및 한국소비자원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8일 심의, 의결했다.
계약해제권 확대 항목을 보면,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와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된 사항과 실제 건축물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중 분양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의 중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4개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할 수없는 경우 등 사업자의 입주지연만 규정했다.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시 사업자는 민법소정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 반환해야하는 점도 변화요소다.
현행 법정이율은 민법상 연 5%, 상업상 연 6%다. 종전 약관은 가산 이자율을 공란으로 두고 있어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누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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