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포럼]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 미스매치 완화 예산도 배정

[대전고용포럼]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 미스매치 완화 예산도 배정

  • 승인 2013-11-24 18:38
  • 신문게재 2013-11-25 10면
  • 박전규·박병주 기자박전규·박병주 기자
●제35회 대전고용포럼-종합토론

▲좌장: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 원장
▲토론자: 이준우 한밭대 경영학과 교수
박노동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윤혜숙 대전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이상원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상담소 소장


▲이준우 교수=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라는 중요한 국정목표를 추진중에 있으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각 정부부처가 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자체의 역할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가능한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 실시해야 하고, 또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에 있는 공공기간과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도움을 얻어야 한다. 앞으로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순히 소득이전적 효과만을 위한 지출을 지양하고 사회적기업과 같은 기업활동을 통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노동 위원=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졸노동력 직업능력 향상과 미스매치 완화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실정에 매우 필요한 다양한 일자리대책들을 마련함에 있어 지역 기업가들과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하고, 노사민정 협의체 강화, 지역 기업 상품 애용하기, 지역인재채용 우선 등이 요구된다. 일자리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일자리대책추진본부의 활성화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상당한 예산 자율성 확보도 필요한 조치들의 하나이다. 대전의 특화산업, 대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고용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밖에도 세종시와 연계한 청년 연구인력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기성과 위주의 예산 집행 및 평가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혜숙 회장=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일으켜 세워야 하고 중산층이 많아져야 사회구조도 가운데가 튼튼한 안정된 사회가 될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토대로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양질의 고용정책을 실행할 예정인데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 늘리고,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하며, 사회 서비스 일자리 25만개를 만들고, 고용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지금보다 2600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 개선, 여성·청년 등 대상별 고용지원,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연대 강화 등 4대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정부의 주요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여성인력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늘려야 한다. 지금은 평생학습시대다. 지금은 여성이 어디서든 열정과 용기만 있으면 나의 소질을 개발해 자기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대다. 지자체에서는 일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상원 소장=한국경제는 저성장체제에 머물러 있고 고용률도 낮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기국면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현 경제상황에서 적정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노동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고용률 70% 달성의 목표를 가지면서 한쪽으로는 노동유연화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고용률 70% 달성의 목표만을 위한다면 통상임금을 비롯한 임금체계의 변화, 불법파견을 전면화시키는 사내하도급법안 추진과 같은 정책방향을 내놓지 말아야 된다고 판단된다.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연 1700시간대로 접근하고자 하는 장시간노동체제의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의 합의의 주요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일자리를 함께 나누기에 노동자와 기업이 동참한다면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노동자의 임금손실이 우선 보존되어야 하고 시간제노동이 이뤄지는 경우, 임금·근로조건이나 복지, 사회보장제도가 보장되도록 규율돼야 한다.

정리=박전규·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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