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법은 과연 정의로운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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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법은 과연 정의로운가?(2)

[법률이야기]김형태 변호사

  • 승인 2013-11-18 14:07
  • 신문게재 2013-11-19 16면
  • 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 김형태 변호사
법은 정의로운가라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따른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떠오른다. 사실 그 책에서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대중적인 관점에서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결론에 있어서 정의의 한 중심에는 '공공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선(公共善)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법의 내용으로서의 정의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책을 읽은 분에게는 다시 한 번 상기한다는 의미에서, 읽지 않은 분은 정의라는 의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 그 결론만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원래 인간이란 각자 살아온 환경과 배움, 그리고 신념에 따라 다양한 정의관을 갖게 된다. 그런데도 만약 어떤 통치자가 자신의 독특한 도덕적 신념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여 그 사회의 법을 만든다면 결국 한 개인의 신념을 전체 사회에 강요하게 되는 부정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드러난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정의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종교나 도덕적 신념이 개입되지 않는 중립적 관점에서 정의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론을 쓴 롤즈의 주장이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정의론이기도 하다.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남을 돕든 말든.” “뭐 투기해서 돈 버는 게 잘못인가?” 물론 롤즈가 위와 같은 경우에 정의관점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이나 관점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롤즈의 주장을 과장되게 표현해 본 것이다. 롤즈는 이러한 중립적 관점에서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에 따른 판단- 바꾸어 말하면 대법관이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한 것 같은 의미로 판단하는 것이 정의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마이클 샌델교수는 반대한다. 사실 법규정 자체가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경우에는 법적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신념이 개입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규정이 없거나 법규정 자체만으로 기준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판단 주체의 도덕적, 철학적 신념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성혼에 대하여 이를 혼인으로서 인정해 줄 것인가?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결국 이 문제는 국가가 혼인을 인정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게이나 레즈비언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며 결혼이 칭송하는 미덕인지 무엇인지에 대한 도덕적 관점이나 신념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낙태에서도, 줄기세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즉 줄기세포나 태아라는 생명체를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종교적, 도덕적 신념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부딪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특히 사회정의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정의란 결국 그 시대의 정치적 세력의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에 따라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3가지 다른 관점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덕에 기초한 정치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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