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최근 며칠 사이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에서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제와의 빅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거론하는 '임대주택 등록제'란 무엇인가. 주택을 2채 또는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료 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면적 149㎡ 이하, 수도권 주택가격은 기준시가 6억 이하, 지방은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일정기준에 따라 취득세감면, 재산세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혜택 반면에 의무조건이 따른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 의무기간은 5년이 부여되며 5년 이내에는 임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매각도 불가능하다.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과 의무사항을 감안해 보면 등록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매우 위험스러운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주택임대시장의 양성화에는 도움이 될 지라도 주택매매시장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도 크다. 많은 다주택소유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고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가 크지 못한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매도물량이 크게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유자금이 있는 주택소유자들도 추가적인 주택 구입을 꺼리게 되어 주택수요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
부동산대책은 대상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부작용이 병존하는 양면적 성격이 강해서 효과 또한 반감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비록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지만, 단순한 등록제도 하나만 검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충분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임대주택시장과 관련된 제도와 전세시장에서 월세시장으로 바뀌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는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제도 도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빅딜이란 '큰 거래'로서 주로 기업 간의 대형사업 맞교환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1998년에 정부 재계 간담회에서 5대 그룹 간 사업을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사업을 교환했던 이후 빅딜이란 용어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득과 손실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고받는 윈윈(win-win)전략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부동산관련 법안을 이와 동일하게 사적 주체인 기업들이 주고받는 빅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부동산법안을 마치 그들의 동네북으로 여겨 정치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민생을 회복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취득세영구인하 등과 같은 법안은 조건을 달지 말고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논란이 있는 법안은 사안별로 필요하다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집행해야 할 것이다. 법안마다 다른 성격이고 그 파급력은 국내 부동산시장과 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기 때문에 결코 빅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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